신성장기반자금
가. 사업목적
○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,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 동력 창출
나. 융자규모 : 8,350억원
다. 신청대상
* 최근 3년 이내 신성장기반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은 융자 제외
○ 신성장기반, 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, 협동화자금으로 구분지원
- (신성장기반)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
* 단, 업력 7년 미만 기업 중 창업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으로 융자
- (기술사업성우수기업전용)『중소기업기본법』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 중 기업평가등급 우수기업
- (협동화․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)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
라. 융자범위
□ 시설자금
○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○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○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○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○ 무역․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
○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*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(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○ 사업장 확보(매입, 경·공매)자금
*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○ 조성공사비(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에 한함)
○ 기타 생산성 향상,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□ 운전자금
○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기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기 가동비(시설자금의 30% 이내)
* 혁신형기업(별표11),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, ‘기술사업성 우수기업전용자금’은 시설자금의 50% 이내에서 초기가동비 지원
* 지식서비스산업(별표7), 문화콘텐츠산업(별표8) 영위 기업, 협동화(협업화) 및 협업사업 승인 기업, 국토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기업은 제품생산비용, 제품 개발비용,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(단, ‘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’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)
마. 융자조건
○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.4%p 가산(기준금리)
* 시설자금(시운전자금 포함)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(단,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은 제외)
○ 대출기간
- 시설자금 : 8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*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 : 15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*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- 운전자금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)
○ 대출한도 : 1.공통사항의 ‘개별기업당 융자한도’(운전자금 연간 5억원)
* 단, 10억원 이상 시설투자기업 및 협동화(협업화) 승인기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
○ 융자방식 : 중진공이 자금 신청․접수와 함께 기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, 중진공(직접대출) 또는 금융회사(대리대출)에서 대출
* 단, 기술사업성 우수기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(담보부)방식에 한함
2014년_중소기업청_소관_중소기업_정책자금_융자계획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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